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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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INTRODUCE
협회소개 인사말 협회정관 찾아오시는 길
협회정관
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 칭]
  1. 본회의 공식 명칭은 “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Korea Companion Animal Industry Association(KCAIA)로 한다.
제2조 [목 적]
  1. 반려 동물 문화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반려동물 산업의 국내외 교류와 사회공헌,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둔다.
  2. 본회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도 단위에 지회(부)를 두고 지회(부)산하에 지점을 둔다.
  3. 반려동물 관련 국제기관∙협회∙업체와의 교류를 위해 해외지회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본사업]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사업을 수행한다.
  1. 반려동물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산업의 선진화와 관련법률 및 제도에 관한 조사와 연구사업
  5. 반려동물 놀이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반려동물의 권익신장 및 행동 교정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방범활동 및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관한 사업
  8. 반려동물에 관한 박람회, 세미나, 강연회, 걷기대회 등에 관한 사업
  9. 국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본회 국내외 홍보사업
  11. 그 외 정관 목적 실현사업
제5조 [수익사업]
  1.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치∙종교행위금지]
  1. 본회의 회원은 한국반렫동물산업협회와 관련된 홈페이지∙간행물∙전용밴드∙단톡방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념적 논쟁을 할 수 없다.
제 2장 회원
제7조 [자 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준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지회(부)∙회원사를 포함한다.
  2.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로 본회의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본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자로 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규정에 의한 회비(가입비∙연회비) 납부의무가 있고, 발언권∙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3. 회원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의 권리를 상실할 경우, 본회로부터 받은 일체의 권리를 반납하여야 한다.
  5. 기타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이사회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정회원 중 기한 내 회비(가입비∙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자진 탈퇴로 간주한다.
  2. 본회의 설립목적, 정관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조직분열∙손실초래∙명예실추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자격 박탈∙제명할 수 있으며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같다.
  3. 본회에서 제명∙자격상실 통보를 받은 자가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거나 법률상 무죄 선고유예 등 판명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 3장 임직원
제10조 [임원 및 운영조직]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 임명하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가. 중앙회장 : 1인
    나. 수석부회장 : 2인이내
    다. 부회장 : 50인내외
    라. 이사 : 5인이내
    마. 감사 : 2인이내(필요시)
  2. 본회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1인 사무총장은 상근직으로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본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나. 사무국장 및 실무운영진 : 약간명 사무국장 및 실무운영진은 상근 또는 비상근직으로 채용하며,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직원 급여 및 보수]
  1. 본회는 임직원 중 상근자에게는 보수 및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조직 중 비상근 근로자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본회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한 임직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중앙회 회장]
  1. 중앙회장은 총회의 재적 1/2 참석과 그 1/2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중앙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임시총회의 소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3. 중앙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3조 [중앙회 수석부회장]
  1. 중앙회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중앙회장이 신변상의 이유, 또는 기타 이유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14조 [중앙회 부회장]
  1. 중앙회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2. 중앙회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중앙회 이사]
  1. 중앙회 이사는 정회원 중 중앙회장이 선출한다.
  2. 중앙회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중앙회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중앙회 이사는 본회 의결권을 행사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된 업무와 총회의 위임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 [지회(부)]
  1. 본회는 특별시∙광역시∙시∙도(道)단위 지회(부)를 설립하며, 지회(부)장을 둘 수 있다.
  2. 지회(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본회를 대신하여 총괄하며, 지역내 지점을 둘 수 있다.
  3. 지회(부)장은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4. 지회(부)장은 지회(부)는 관련법규 및 본회의 정관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민형사상 등 제반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주체에 귀속되고 중앙회에 미치지 않음을 해당 구성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5. 지회(부) 및 지점은 중앙회의 정기∙수시 감사에 임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자료 제출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중앙회 감사]
  1. 중앙회 감사는 2인이내로 하며, 본회의 운영전반을 감사한다.
  2. 중앙회 감사는 총회 과반수 출석과 총회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감사는 본회 및 지회(부)의 제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 및 보고하고 이사회 혹은 총회 의결사항을 확정한다.
제18조 [임원의 해임]
본회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해임 할 수 있다.
  1. 본회 정관 규정 위반
  2. 기타 본회 유지발전 저해 행위
제19조 [임원의 선임 제한]
  1. 정관 규정 위반자
  2. 여타 반려동물협회나 단체의 임직원
  3. 정회원(입회비∙연회비)비 미납자(단, 재능 기부자는 제외)
제 4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1. 본회는 협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총 회
제21조 [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및 회원 중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총회의 심의 · 의결사항]
  1.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의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가.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중앙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다.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예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마.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1항 각호의 내용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협회를 해산 하거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정회원 재적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회원의 발언시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장 기구 및 조직
제2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로 중앙회장이 의장이 되어 구성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중앙회장이 부의한 사항
    다.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부의한 사항
    라.지회(부)장 및 지점 설치인가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마.각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바.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아.자산의 소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자.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차.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관한 사항
    카.회비에 관한 사항
    타.그 외 협회의 중요결정 사항
  2. 이사회는 정기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별 1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 발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이사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 [명예회장, 고문 등]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수인의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은 사회적 명망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타의 귀감이 되며 평소 사회공헌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 추천을 거쳐 중앙회장이 위촉하며, 직전 중앙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28조 [사무총국]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회장의 지시사항, 정관∙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이 요구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9조 [사무총국의 기능]
  1. 회원의 등록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육훈련 및 통계자료모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정례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익보호와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6.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7.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집행 및 경리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11. 행정관청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
  12. 기타 회장 및 총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0조 [사무인계]
앙회장과 사무총장은 사무국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사무인계시 정확히 인계 한다 .
  1. 지부인 ( 직인 )
  2. 금전출납부 및 종별서류 , 통장
  3. 연혁
  4. 행사기록부 ( 사진 . 팜플렛 포함 )
  5. 회원명단 및 기타 인명부
  6. 기타 참고자료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재정 및 집행]
본회의 재정(수입) 및 집행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발전기금, 후원금, 지회(부)∙회원사의 가입비∙회비, 기부금(물품), 재능기부와 설립목적에 저해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수입으로 한다.
  2. 지출
    - 본회 설립목적 실현
    - 회원관리 및 지원
    - 임직원 업무추진비
    - 상근 임직원 급여 및 비상근 용역비
    - 위원회 활동지원비
    - 본회 홍보 및 사무실 유지비
    -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비용
제32조 [회계연도]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사업계획과 예산]
  1. 본회는 2022년 7월 31일 총회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장 표창 및 징계
제34조 [표창]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있는 산하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
  1. 본회의 임원 및 회원〔지회(부)〕 중 본회의 정관 혹은 윤리강령에 위반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자〔지회(부)〕는 징계 할 수 있다.
  2.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결에 의하며, 징계는 제명∙자격정지∙경고로 한다. 자격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중앙회장이 선임한다.
  4. 징계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부시행 규칙에 의한다.
제 8장 해 산
제36조 [해산사유]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가. 정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나. 회원 전원이 탈퇴한 경우
    다. 심각한 위법으로 관할 관청에 의해 해산이 명해 진 때
    라. 총회 2/3의 의결로 해산이 결정된 때
  2. 전 항의 사유로 해산한 때의 귀속재산의 처리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의 예에 따른다.
제 9장 보 칙
제37조 [규정제정]
  1.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규정로 제정한다.
  2.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무총장이 중앙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총회나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3. 본 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개정통과 함으로써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8조 [의결규칙]
  1. 본회의 각 조에서 정하지 않은 의결 및 회의의 효력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38조 [준용규정]
  1.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부 칙
제1조 [경과조치]
  1. 본 정관 시행 전 중앙회 조직 결성 등을 위한 발기인 등 (가칭)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창립준비위원회의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임원임기]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2022년 7월 31일(창립총회)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한국반려동물산업협회   ㅣ   협회장 : 이재호     ㅣ     대표전화 : 1661-7583   ㅣ   E-mail : help@rok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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